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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김영란법 합헌에 “소비위축 등 부작용 최소화해 달라”

재계, 김영란법 합헌에 “소비위축 등 부작용 최소화해 달라”

기사승인 2016. 07.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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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자 재계는 부정방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새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및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총은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무분별한 법 적용을 통한 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새 제도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업부문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논평자료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지나 단속 못지않게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철저히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우리 기업들은 시장의 신호에 따라 경영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투명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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