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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내달 2~3일 1박2일간 개최하는 양평한강문화 대축전이 '수의계약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행사는 양평읍 양근섬에서 '양평한강가요제'가, 단월면 단월레포츠공원에서는 '양평MTB랠리'가 동시에 열린다.
이 중 단일 예산으로 총 8200만원이 투입되는 '한강가요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한강가요제'는 행사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또는 지명경쟁 제한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A 방송제작 기획사와 A사가 소개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21호)이 정한 '분할발주금지' 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타 지자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입찰 또는 지명경쟁 제한입찰에 의한 심사를 거치거나 특정 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업체 선정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양평군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쪼개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양평군은 지난 10일 양평한강가요제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8200만원을 입찰 또는 지명경쟁 제한입찰에 의한 심사나 특정 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무대, 음향, 조명, 홍보 등 4건으로 사업예산을 분할해 건 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가요제 주관사 선정 과정과 관련 양평군 관계자는 "과거 자전거길 홍보 영상을 잘 찍어서 선정했다"는 다소 군색한 답변을 했다.
이어 건 별로 분할한 예산 집행 내역을 보여달라는 취재기자의 요구에 대해 "예산 집행 계획서는 내부문서로, 보여 줄 수 없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