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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전 대표 구명 로비 벌인 정황 증거 공개…홍만표 “추가 수사 안 할 거다”

검찰, 정운호 전 대표 구명 로비 벌인 정황 증거 공개…홍만표 “추가 수사 안 할 거다”

기사승인 2016. 08. 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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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홍만표 변호사(57)가 검찰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검찰의 증거 제출을 통해 법정에서 공개됐다.

25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공개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24일 정 전 대표에게 “(정 전 대표가) 여기저기 떼쓴다고 검찰이 기분 나빠하니까 감안해서 잘 설명하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지금 영장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확대 방지,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고 문자를 보냈다.

또 “차장, 부장(검사)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했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해 정 전 대표를 수사할 당시 거액의 횡령 의혹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으나 올해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 이후 수사를 통해 정 전 대표의 143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이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살펴봤던 수사 및 지휘라인의 명단도 공개됐다.

이 명단엔 사건 담당 검사와 심모 강력부장, 최윤수 당시 3차장검사(현 국가정보원 2차장),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 고검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이 올랐다.

확인 결과 최 차장에게는 24차례 접촉을 시도해 6차례 연결됐고 우 수석과는 한 차례 통화내역이 있었지만 안부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지만 실제 수사팀에 제출한 의견서는 소환 연기 요청서 단 한 건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도박 혐의로 내사를 받던 지난해 5월부터 구속된 10월 초까지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 그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이민희씨가 922차례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이 중 세 사람이 순차적으로 통화한 날은 68일이나 된다.

정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고모 변호사(구속)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내사 당시만 해도 “홍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안 받고 끝내거나 조사하더라도 벌금 좀 내고 끝내게 돼 있다’고 했다”며 ‘로비 성공’을 기대했다.

그러나 1심 선고 뒤엔 “검찰 수사를 맡을 때부터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청탁해서 불구속이나 벌금으로 처리되게 다 얘기했다고 했는데 결국 실형 나왔다. 홍 변호사는 ‘다 잡아놨는데 수사관, 계장을 잡지 못했다’고 핑계를 댄다. 속았다”고 화를 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정 전 대표는 형에게도 “(항소심에서) 못 나가면 홍만표 고소해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 변호사 측은 “친분 깊은 검찰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며 “정상적인 변호활동을 하고 수임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 증거로는 당시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의 진술을 제시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 측이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지만 즉석에서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한다. 정 전 대표의 증인 신문은 9월 30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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