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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유출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압수수색 상황서 직무수행 불가”

‘감찰유출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압수수색 상황서 직무수행 불가”

기사승인 2016. 08.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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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석 '직권남용' 등 검찰에 수사의뢰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오른쪽)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고 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우병우 수석 모습. /사진=연합뉴스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사의를 표명하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감찰과 관련해 한 언론사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감찰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이 특별감찰관은 당시 연락에서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특별감찰관과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하고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한 입장문에서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거취에 관한 질문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아직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감찰 유출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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