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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란법 수사권 발동 자제”…‘전담검사’ 없이 일반 형사절차 따라

검찰 “김영란법 수사권 발동 자제”…‘전담검사’ 없이 일반 형사절차 따라

기사승인 2016. 09.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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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고 원칙 따를 것"...법 시행 앞두고 수사 매뉴얼 일부 공개
김영란법 관련 여의도 음식점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음식점에 영란 메뉴를 알리는 알림판이 놓여 있다./사진=이상희 기자
검찰이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초 논의됐던 김영란법 위반 사건 ‘전담검사’ 도입 없이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내고 인지수사 최소화 등 내부 수사방침 일부를 공개했다.

우선 검찰은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 검찰청별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감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법 시행에 필요한 ‘사건수리 및 처리절차 매뉴얼’과 ‘사건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해 각 청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권 발동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며 “(신고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만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 대검연구관은 “기존 진정사건 처리절차에서도 익명의 신고나 허무인(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 신고의 경우 내부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공람 종결’ 처리해왔다”며 “법의 취지대로 서면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수사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직업적 파파라치처럼 의도적으로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일반 형사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기존 형법상의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등의 적용에 있어 새로 시행된 김영란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리기준도 마련했다.

즉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뇌물죄나 배임수재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더 중한 뇌물·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하고, 직무관련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김영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사안의 경우 소속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청탁방지담당관과 기획법관이 모인 가운데 ‘청탁방지담당관 간담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20조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의 청탁금지법 내부 교육과 상담,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및 조사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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