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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임환수 국세청장 “담배사 재고차익·조세포탈 정확히 확인 처리”

[2016 국감] 임환수 국세청장 “담배사 재고차익·조세포탈 정확히 확인 처리”

기사승인 2016. 10. 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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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답변'
임환수 국세청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및 6개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환수 국세청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 측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에 대한 의혹 조사 여부를 질의한 이종구 의원(새누리당)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임 청장은 “검찰이 수사로 차명 여부를 확정하면, (우 수석 처가 측)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 측의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 자금을 통신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빼 생활비로 썼다는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 임 청장은 “앞에 말씀드린 것(차명 의혹에 대한 대응)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우 수석 처가 식구들이 지분을 가진 삼남개발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세금을 곧이곧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청장은 “국세청은 권력 실세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조세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롯데그룹 비리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이종구 의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질의하자, 임 청장은 “국내 자산은 국내에서 과세한다”면서도 “(신유미씨가) 일본 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자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금을 최근에 다 압류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 있는 자산을 국내에서 압류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롯데그룹 세무조사 당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을 제기한 이혜훈 의원(새누리당)의 질문에 임 청장은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결과가 다른 것은 조사 대상과 연도, 범위, 방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결코 국세청이 ‘봐주기식’으로 세무조사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임 청장은 “국세청은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익법인에 (상속·증여세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7900억원의 재고차익을 빼돌리고 세금 2000억원 이상을 탈루한 정황이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것과 관련, 임 청장은 “개별 기업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고차익과 그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혐의를 정확히 확인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어 임 청장은 “(국내 담배회사인) KT&G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했다. 검증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부산·울산 등 지역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 임 청장은 “경주 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세무당국 직권으로 납기연장과 체납처분유예, 조사연기 등의 지원을 하도록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나 농축수산물 업계 피해와 관련 임 청장은 “중소 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세정상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부담을 줄여드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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