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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4월 조기 퇴진’ 공표 여부 따라 ‘탄핵 정국 요동’

박근혜 대통령 ‘4월 조기 퇴진’ 공표 여부 따라 ‘탄핵 정국 요동’

기사승인 2016. 12. 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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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대표 '서로 다른 시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점이 사실상 최순실 정국을 결정짓는 열쇠로 급부상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1일 탄핵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비박(비박근혜)계를 포함해 내년 4월말 퇴진·6월 대통령선거 실시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12월 2일과 9일을 목표로 박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들도 1일 탄핵 일정을 조율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둘러싸고 여당은 4월말, 야 3당과 유력 대선 주자들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최순실 정국이 여당이 내세우는 ‘질서있는 퇴진’으로 갈지 아니면 야당의 탄핵 국면으로 돌입할지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진퇴 여부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표결 마지노선인 9일 이전에 구체적인 퇴진 시점을 공표하게 되면 사실상 탄핵 정국은 4월말 퇴진으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비박은 박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정치적 치명상과 국정 혼란을 최대한 막기 위해 4월 30일 이전에 퇴진에 여야가 합의하고 박 대통령이 합의 수용을 공표한 후 탄핵안 표결 철회라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도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정치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20일 이상의 개헌안 공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국회 의결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의 국민투표 등 개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현실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때 핵심 키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4월말 퇴진 시점을 박 대통령이 수용하느냐에 달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박 대통령이 4월말 ‘질서있는 퇴진’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하지만 야 3당이 탄핵 부결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감안하면서까지 9일 탄핵 표결을 시도할 경우에는 최순실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일단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이 2일 탄핵 표결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당이 ‘비박 동참’ 없인 탄핵 가결을 확신할 수 없다면서 5일과 9일로 목표 수정을 함에 따라 탄핵 단일대오가 흩어진 점도 향후 정국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탄핵 표결 보다는 탄핵 가결이 목표라고 공언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탄핵 부결’의 리스크 때문에 새누리당의 4월말 퇴진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탄핵 정국은 소멸되게 된다. 이럴 경우 탄핵 정국은 급격하게 개헌 정국으로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날 퇴진 시점을 명확히 해 달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퇴진 시점을 박 대통령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요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는 새누리당이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여야가 협의해 박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확정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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