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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9일 탄핵 절차 수용, 가결되면 헌재 과정 갈 각오”

박근혜 대통령 “9일 탄핵 절차 수용, 가결되면 헌재 과정 갈 각오”

기사승인 2016. 12. 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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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례하는 정진석
재계 굴지의 총수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출석한 가운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방문 목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 긴급 회동에서 “당에서 4월에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하자는 당론을 정했단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 정국 안정적으로 풀어가야 한단 생각에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서 “그 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되겠단 생각을 쭉 해왔다”며 새누리당 당론을 공식 수용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9일 탄핵 표결을 3일 앞두고 청와대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정진석 원내대표와 50여 분 간 긴급 회동을 같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앞서 박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9일)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탄핵 소추 절차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면 상황 받아들여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대표는 9일 탄핵 표결에 참석해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공식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9일 탄핵 절차를 헌법에 따른 절차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설명 드렸다”면서 “독립적인 헌법 기관의 의원들의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 의사에 따라서 표결에 임하겠단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입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존 당론이 유지되든 새로운 당론이 유지되든 그 당론이 국회의원 갖는 헌법적 가치는 9일 탄핵 소추안 이뤄지면 당론으로 투표 구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헌상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 갖는 원내대표로서의 입장”이라면서 “여러분 앞에서 탄핵 절차에 개개인이 자유 투표하는게 바람직하단 입장 피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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