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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와 특검 조사 상관관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와 특검 조사 상관관계는?

기사승인 2016. 12. 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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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박영수 특검<YONHAP NO-1230>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와 특별검사 수사 간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유영하 변호사 외에 3명의 변호인을 최근 추가로 선임해 특검 수사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를 동시 대비하는 작업에 나섰다.

박영수 특검팀은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오는 9일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열고 탄핵안을 심리하는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이달 말부터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와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심사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64일이 걸렸다. 이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도 이르면 2~3월께 나올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박 특검의 수사도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춘 만큼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와 연관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 정황과 증거를 포착할 경우 헌재에서 인용할 수 있겠다”며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과 다르게 엄격한 증거는 필요 없어 특검 수사결과 없이 헌재 나름대로 사실조사해서 탄핵 결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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