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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050세대의 노후, 해결책 없는 아포리아인가

[칼럼] 4050세대의 노후, 해결책 없는 아포리아인가

기사승인 2017. 0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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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흥구부원장님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의 도달기간(8년)이 가장 빨랐던 일본(12년)보다도 빠르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그러다보니 노후준비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필자의 나이도 50이 넘다보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종종 주요 화제가 된다. 그러나 막상 답답한 마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보지만 넋두리로 끝내기가 일쑤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잘 설명하는 말이 아포리아(aporia)다.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해결책이 없는 심각한 난관을 뜻하는 말이다. 특히 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 총인구의 33.2%를 차지하는 4050세대의 노후문제는 아포리아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에도 노인빈곤 문제는 심각하지만 4050세대가 모두 노인이 되는 2040년에는 노인인구가 현재대비 2.5배 증가한 1650만명이 된다고 한다. 선제적인 대응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가 아포리아 상황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우리나라 중년가장의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위로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 소와 전답 뿐 아니라 인생을 올인하시고 늙으신 부모님을 어찌 보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래로는 청년실업으로 충분한(?) 생활비를 버는 자식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중산층 가장이라도 대부분은 부모님 봉양비, 자식교육비, 자식결혼자금 등으로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인구통계를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050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들의 노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출생아수 감소도 문제다. 1970년대 초반까지 연간 백 만명이 넘던 출생아수가 이제는 40만명대로 줄었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이라 한다.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사회적 부양인구 1명(노인 0.8명과 유소년 0.2명)을 감당해야 한다니 청년실업 문제에 더하여 우리 젊은이들의 삶의 무게도 가볍지 않다. 이 또한 4050세대가 어렵지만 노후문제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셋째, 현재 4050세대의 노후준비 상황도 만만하지 않다. 보험개발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생활비가 198만원이라고 볼 때, 금리수준 2.5%를 가정하면 필요한 최소연금자산은 5억원 정도이다. 5억원의 노후준비를 다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마저도 금리가 내려가면 더 늘어나게 된다. 혹자는 대안으로 국민연금이 있지 않느냐고 한다. 하지만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률이 시행초기 70%에서 40%로 축소됐다. 더 이상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넷째, 선진복지사회의 노후준비 사례와 비교해 보자. 선진복지사회의 노후준비는 3층 구조로 이뤄진다. 1층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최저수준의 노후재원이 되고, 퇴직금재원을 연금으로 전환한 퇴직연금이 2층이 된다. 그 다음은 3층 보장수단으로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회사에 연금과 저축을 들어 노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층은 부실하고 2층은 딴살림(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아 대부분 생활자금으로 활용)을 차렸다. 기댈 곳은 3층 보장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3층 보장방법 중 세제혜택이 있는 보험회사의 연금과 장기저축성보험을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역할은 중요하다. 세제혜택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노후 준비를 유인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재정까지 줄여주는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칫 복지재원을 마련하고자 세제혜택을 축소하게 되면 노인빈곤은 더욱 악화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는 노후준비에 고심하고 있는 4050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된다. 특히 한 푼 두 푼 모으는 월납 보험료에까지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노후문제를 악순환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반대로 노후준비를 위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다. 미국의 캐치업폴리시(catch up policy)제도는 50세 이후 연금에 드는 경우, 연간 1만8000달러에 추가해 6000달러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호주와 영국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서 세제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에 인구 5명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다고 한다.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노후자금 마련과 관련한 세제개편시 4050세대의 노후문제가 아포리아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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