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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구속한 특검, 기업수사 속도 내나

김기춘·조윤선 구속한 특검, 기업수사 속도 내나

기사승인 2017. 01.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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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를 사실상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이 구속되면서 특별검사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특검팀 수사의 한 축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에 대한 특검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22일 특검팀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 중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이 의심되는 기업을 우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특검팀이 수사 초반부터 주목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에게 일부 대기업들이 특혜를 제공하고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려 한 정황이다.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한 의혹은 특검법에 규정된 14개 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검찰에서도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폭로 등으로 의혹만 가득했던 문건의 실체가 밝혀졌고,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에 이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까지 구속됐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다음 수사대상은 그룹 총수의 사면청탁과 관련해 SK그룹과 CJ그룹, 면세점 특혜 및 검찰의 내사 무마 청탁 시도 의혹을 받는 롯데그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검팀은 최태원 SK 회장(57)의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사면을 앞둔 시점에 김영태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회장을 만나 나눈 대화 녹음파일과 사면 직후 김창근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전 의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당시 김 부회장은 최 회장에게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숙제를 줬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최 회장의 사면을 조건으로 최씨의 재단 출연과 같은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지난해 6월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롯데 측이 검찰의 내사 사실을 미리 알고 K스포츠재단의 사업에 70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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