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 0 |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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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불법 위조해 현금을 받아 챙기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조한 전환사채를 팔아넘기려고 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로 신모씨(66)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모씨(5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위조한 전환사채 1억원권 다섯 매를 현금 3억7500만원에 지인에게 매각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지인은 신씨가 돈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주겠다고 하자 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 등은 위조·보관·전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코스닥 상장사가 지난 2015년 5월에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무기명식 무보증사모전환사채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환사채의 경우 만기일까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무기명식은 채권자 정보가 증권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환사채를 인수하기에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전환사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