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 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학은 개인 맞춤형 기술을 발달시켜왔고 의료기관과 한의사에 따라 특정 환자·특정 질환 등에 강점을 보이는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비방’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한의학의 임상연구와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 희망 한방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은 3월까지 개발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년간의 임상 적용으로 효능이 기대되는 새로운 조합의 한약, 침·뜸·부황 등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의료기술 등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1차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증례보고서 작성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보고서 평가로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 비임상·임상연구(3년 최대 12억원), 특허출원, 시제품 생산 등 한의약 기술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