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YONHAP NO-1547> | 0 |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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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이르면 이달 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연수원 16기) 후임을 발표한다.
24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변론일이 오는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새 재판관 후보는 28일께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후임 재판관 후보는 헌재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법원장에 의해 정식 후보로 지명된다.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의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 된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탄핵 등 유고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데 그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한편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의 재판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중요 사건을 다루는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피하고자 지명권을 곧바로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