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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서울지역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모 총경(58)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경기도 고양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 H모 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총경에게 돈을 건넨 H 경감은 지난 1월 승진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말 서울지역 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경찰청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일 김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김 총경은 “개인적인 채무관계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