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선수는 보수 순위와 나이에 따라 보상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에 들어 보상이 발생하는 FA선수는 오세근, 이정현(이상 KGC), 박찬희(전자랜드), 양우섭(LG), 변기훈(SK) 등 총 5명이다. 해당 선수들을 타 구단이 영입할 시에는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4인 외)과 전년 보수의 50%를 보상해야 한다. 아니면 전년 보수의 200%를 내야 한다. 보수 순위 30위 밖이거나 만 35세 이상의 FA 선수는 보상 규정이 따로 없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 선수 중 김주성(동부), 문태영, 주희정(이상 삼성), 김민수(SK), 김동욱, 문태종(이상 오리온), 전태풍(KCC) 등 7명은 만 35세 이상으로 선수 보상 예외 규정에 따라 보상 적용 없이 타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FA와 원소속구단 간 계약 협상 기간은 5월 1∼15일이며, 이 기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6일부터 다른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1개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은 선수는 해당 구단으로 이적해야 한다. 복수의 구단이 한 명의 선수에게 영입의향서를 냈을 경우 이적 첫해 연봉 최고액 기준으로 90% 이상 연봉을 제시한 구단 가운데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타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가 접수되지 않은 선수는 25일부터 29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재협상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