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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 칼 잡은 공정위…경제적 약자 보호에 중점

‘재벌 개혁’ 칼 잡은 공정위…경제적 약자 보호에 중점

기사승인 2017. 0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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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주요 정책 방향은 ‘재벌 개혁’과 ‘경제적 약자 보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개혁 없이는 경제 민주화도, 경제 성장도 없다”고 공언해온 만큼 재벌 개혁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 개혁은 조사국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국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전담 수사하던 조직이다.

검찰의 중앙수사부 같은 역할로 삼성·현대차 SK·LG 등의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4대 재벌을 통해 다른 대기업에게 경각심을 주겠다는 것이다.

조사국이 부활되면 공정위 조직은 기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국에 30~40명의 정예 인력이 차출될 경우 다른 사건 조사의 과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500여명의 공정위 직원이 388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도 엄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의 ‘갑질’ 횡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지주회사 요건·규제를 강화하고,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무늬뿐인 지주회사가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오너의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는다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 보호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엔 2005년 증권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폴크스바겐의 연비조작 사건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집단소송제의 확대 요구가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지원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게 김 내정자의 구상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고발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검찰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활동 위축과 고소 남용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의무고발제’ 확대를 원하고 있다. 기존의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한국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실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내정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기존 순환출자전환 해소 등의 법률안 개정에 대해선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을 통한 소수 주주권의 확대와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등의 사후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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