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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담합 ‘집단소송제’…대통력 직속 ‘4차 산업혁명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담합 ‘집단소송제’…대통력 직속 ‘4차 산업혁명위’

기사승인 2017. 07.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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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ering drone taking pictures of city of London at night
앞으로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다음달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경제·혁신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정인이 소송서 이기면 다른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답합 관련 집단소송제 적용은 손해배상액 부담을 높여서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간접적으로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담합의 과징금 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합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10%로 미국(20%)·영국(3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 내부 고발이 없으면 담합의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만큼 공익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영업에 대한 규제도 전면 재점검한다. 방식은 규제청문회·국민참여 쌍방향 규제신문고 등 ‘국민참여형 규제개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하반기에 반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의사결정 때마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침이다.

정부는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확산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개방 확대로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전환한다.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 창업 수준으로 정부 정책을 우대 적용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현행 3년)은 연장한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비를 2배 확대하고, 약속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을 위해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은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로 선정해, 예산·인력 등을 집중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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