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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8월까지 7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년 동안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 중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3명(1명 중복 합산)이다. 피고인 2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또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2명이다. 앞서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 사업과 관련해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이 벌금형을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편 전체 피의자 중 71명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5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3명), 각하(22명) 등으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