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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량 시리얼 새 제품에 섞어 판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 무죄 확정

대법, 불량 시리얼 새 제품에 섞어 판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7. 10.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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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장균군이 검찰된 불량 시리얼을 폐기하지 않고 새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서식품의 이광복 대표이사(64)와 임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임직원 4명, 동서식품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류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정상적인 제품에 섞어 28여억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체 품질검사를 거쳐 42t 분량의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새 제품에 일정 비율로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섞어서 만든 제품에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포장을 마친 제품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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