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과 현장 근로감독관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포괄임금제 행정지도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초과 연장근로 등 법정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괄임금제를 두고 사용자 측은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라고 지적돼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포괄임금제의 개선을 공약으로 세웠으며, 김영주 고용부 장관 또한 지난 8월말 열린 ‘핵심 정책토의’에서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그간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인정해왔으나 최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 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향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개선과 관련, ‘계약서가 있더라도 명확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업무지침을 마련중이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침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