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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내달5일까지 제빵기사 직고용하지 않으면 조치 취할 것”

고용부 “파리바게뜨 내달5일까지 제빵기사 직고용하지 않으면 조치 취할 것”

기사승인 2017. 11.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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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효력 정지 행정소송 각하에 입장 밝혀
법원이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날 각하로 잠정정지된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다시 효력을 얻게 됐다.

시정명령 이행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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