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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파리바게뜨 노사합의, 불법파견 개선 계기로”

김영주 “파리바게뜨 노사합의, 불법파견 개선 계기로”

기사승인 2018. 01.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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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 제공=고용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파리바게뜨 사건이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활용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김 장관은 “아직도 현장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나 제3의 회사를 두는 등의 불법파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파리바게뜨의 사건을 거울삼아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 등에 대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파견 노동자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미지급 임금 110여억원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1차 과태료 167억원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

한편 파리바게뜨 노사는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행정적·사법적 조치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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