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재활·동네병원 타격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재활·동네병원 타격

기사승인 2018. 01. 14. 12: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되면서 의료계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일선 병원 보다 인력소요가 많은 재활병원과 동네 병·의원이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4일 대한재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인당 월평균 급여가 약 22만원 증가했다. 특히 급여인상에 따른 4대 보험 인상분을 포함하면 고용주의 월평균 부담 상승 폭은 약 26만원에 달한다.

우봉식 재활병원협회 회장은 “만약 1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대상자가 66명이라고 할 때 인건비가 월평균 1716만원 추가로 나가는 셈”이라며 “저수가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는 3.1% 올랐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수가 인상률의 5배가 넘는다. 때문에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등 병동지원인력이 다른 진료과에 비해 많은 병원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커져 경영전반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진료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일부 병·의원에서는 야간진료·휴일진료 등을 줄이면서 추가 인건비 지출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병·의원은 의료관련 면허 취득자 등 전문인력이 근무하는 특성상 직원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는 얘기다.

간호계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병원들의 수당 미지급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한 부작용으로 간호사들에게 추가 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