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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법원,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기사승인 2018. 01. 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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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기덕 감독(58)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김 감독에게 지난해 12월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여배우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김 감독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자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지난해 김 감독을 고소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며 A씨의 뺨을 2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베드신 강요’ 등과 관련해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 김기덕 피고, 여배우에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폭행 장면 연기 지도하려 했던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9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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