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한 해임”이라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령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해도 당시 일본 롯데그룹 회사들의 임원 지위에서 이미 해임된 상태로 그룹 기획 및 공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한 주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가 롯데그룹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들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 등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 이는 업무 집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7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 및 원고의 롯데그룹 경영권을 침탈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며 “언론 인터뷰 등은 모두 사실이고, 롯데그룹의 ‘오너 경영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계열 회사 사이 공조 및 기획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