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억원 넘어선 수도권 주택 중위가격 | 0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 영향으로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3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12월 수도권의 주택 중위가격이 4억59만원으로 11월(3억9천521만원)보다 538만원 올라섰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부동산에 부착된 아파트 매물 가격표./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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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인상’ 카드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안은 표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세율을 조정과세 표준금액 기준을 올리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 폐지를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면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와 같아진다. 정부가 가장 쉽게 ‘보편 증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종부세의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억~12억원 0.75%→1%, 12억~50억원 1%→1.5%, 50억~94억원 1.5%→2%, 94억원 초과 2%→3% 등이다. 최고 과표구간의 경우 세율이 기존 2%에서 3%로 50% 인상된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의 세율도 종합합산 기준 15억원 이하(0.75%→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1.5%→2%), 45억원 초과 95억원 이하(2% 유지), 95억 초과(2%→4%)로 강화했다.
다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폐지되더라도 1주택자에게는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한 조치라는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선도적인 안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발의에는 추미애 당 대표와 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표창원·홍영표 의원(이상 가나다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