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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첫 법정 대면…정호성 측 혐의 부인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첫 법정 대면…정호성 측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8. 01.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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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법정 출석'
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으로 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먼저 기소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기소된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정 전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어떻게 공모됐는지 기재되지 않았다”며 “뇌물수수가 아니라 공여 혹은 뇌물 전달의 공범에 불과해 (수뢰)공범으로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측 역시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돈의 출처가 국정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1350만원 상당을 별도로 챙긴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다만 정 전 비서관에게는 국소손실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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