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원세훈 선고 전후 청와대와 의견 교환” (종합)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원세훈 선고 전후 청와대와 의견 교환” (종합)

기사승인 2018. 01. 22. 16: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행정처, 일선 판사 동향 파악한 문건 다수 발견"
추가조사위 측 "블랙리스트 개념 논란 있어 이른 언급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 전경/연합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건을 확보했다.

특히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5년 2월 원세훈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를 전후로 청와대와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고, 당시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청와대 측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추가조사위가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의 정보 수집 절차와 수단의 합리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는 22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에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게재했다.

이날 추가조사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및 공동학술대회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특정 사건 담당재판부의 동향 파악 등의 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추가조사위는 법관 동향 파악이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재직한 2015~2016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 인사모 회원들의 모임과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을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이 작성한 문건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 다른 전문분야연구회 등의 인권 관련 대형 행사 개최로 인사모를 고립시키거나 견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2016년 3월 작성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문건에는 특정 후보자가 의장으로 당선됐을 경우의 문제점 등 대응 방안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대응전략으로 다른 판사의 의장 경선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2016년 8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공식·비공식적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므로 비공식적인 방법도 최대한 동원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외부에서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몇몇 판사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소통을 목적으로 개설한 익명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에서도 정보가 수집된 정황이 나왔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해 관련 게시글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집했으며, 법원행정처가 법관윤리강령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법원행정처는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뜻을 청와대 측에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추가조사위는 이번 조사의 핵심 의혹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추가조사위가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의견과 사실상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놓고 있다.

추가조사위 측은 “블랙리스트 개념에 논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동향파악, 성향 분석 문건이 다수 발견됐고, 대응방안 실행 여부 등은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