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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질병코드 등재’ 앞둔 게임업계 “객관적 근거 부족…진단 기준 모호해”

WHO ‘게임질병코드 등재’ 앞둔 게임업계 “객관적 근거 부족…진단 기준 모호해”

기사승인 2018. 03.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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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강남구 롯데액설러레이터에서 (왼쪽부터)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강경석 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본부장,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이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나누고 있다. /사진=배지윤 기자


게임업계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에는 WHO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게임 중독성에 대한 객관성 있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우기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28일 서울 강남구 롯데액설러레이터에서 열린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WHO의 게임질병코드화 계획은 문제가 많다”며 “앞서 한국정신의학회(DSM)에서도 게임 중독을 정신적 장애로 간주하기 전에 더 많은 의학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 회장은 “WHO의 질병코드 등재는 다수 의료계 의견이 아닌 부분적 주장이 많이 담긴 계획이 아닌가 싶다”며 게임 질병 등재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부처나 콘텐츠진흥원 등에서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저희도 객관적인 연구 조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도 객관적인 연구들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게임중독을 장애로 분류할 만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강 회장도 “기본적으로 게임 장애 질병코드화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있어서 저희가 맞지않다 아니다 객관적으로 주장하기에 설명이 부족하다”며 “저희 게임업계가 노력해서든 주무부처에서 지원이 있어서든 관련 데이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본부장도 WHO의 게임중독 진단 기준이 모호하며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WHO가 제시한 게임중독 기준은 A라는 의사가 B라는 환자를 진단했는데, C라는 의사는 B 환자를 중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호한 수준”이라며 “게임산업 근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게임질병코드 등재는 업계 유수인재 유입을 가로막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강 본부장도 “(게임이 질병으로 등재된다면) 관련 인재들도 이쪽 분야에 오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게임을 왜 수입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때문에 게임중독 질병 등재를 위한 대응 방안은 학술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게임인식자체가 많이 달려잤다. 과거와 같이 맹목적 수준의 부정적 인식 기반은 별로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20회 국회는 지난해 가을 여야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발족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게임 업계의 인식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중독이 질병이 아니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게임업계와도 협력하고 있다. 강 회장은 “초기단계라 아직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 미국에서 글로벌 게임 협단체들과 미팅을 가졌다”며 “관련된 공동 성명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함께 진행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논의를 계속 구체화 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WHO는 5월 게임장애를 새 질병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통계청은 2025년까지 국내에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를 분류하더라도 약 7년 동안 유예기간을 얻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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