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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18. 05. 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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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대상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학계·법조계·연구계 등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법,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말 완료를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에게도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성격과 유형·심사방법에 따른 구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세 심사방법·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진행을 맡은 토론에서는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봉의 교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판단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체법령의 개정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중소기업 보호의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일 소장은 “중소기업·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궁극적인 해법”이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산업화 시기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갑질근절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만큼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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