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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18일 이 전 국장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이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줘 최종 합격했다.
또 그는 채용과정에서 계획에 없던 지원자 ‘세평’ 조회를 하고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이 전 국장이 A씨의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렸다고 인정해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국장이 A씨에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다른 지원자들의 세평 조회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김 판사는 이 전 국장에 대해 “채용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