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하반기부터 온라인 쇼핑몰서 여행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하반기부터 온라인 쇼핑몰서 여행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8. 05. 29. 16: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여행자보험을, 온라인쇼핑몰에서 레저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된 보험업 감독규정은 지난 18일 금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도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쇼핑몰이나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돼 판매나 제공, 중개하고 있는 재화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판매상품은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꼭 필요하지만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판매방식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방식으로 한정했다.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Out-bound·외부 영업)’는 금지된다.

소액보험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이익(피보험이익)이 계약자에게 전혀 발생하지 않고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직접 보험계약자가 돼 피보험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제품·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거나 재화·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지급조건 등 보험계약 주요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반드시 서면으로만 교부하도록 돼 있던 보험증권의 전자적 교부도 허용했다.

금융위는 “규제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