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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 난민 70만 명, 자발적 귀국하면 다 받아들일 것”

미얀마 “로힝야 난민 70만 명, 자발적 귀국하면 다 받아들일 것”

기사승인 2018. 06. 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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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Rohingya <YONHAP NO-2604> (AP)
사진출처=/AP, 연합
미얀마 정부가 방글라데시로 대피한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들이 자국으로 돌아올 경우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소수민족을 상대로 ‘인종 청소’를 자행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웅 툰 미얀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대피한 로힝야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온다면 70만 명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툰 보좌관은 로힝야족 학살 의혹 지역인 라카인 주의 상황이 유엔이 ‘보호책임원칙(R2P·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방글라데시가) 자발적으로 70만을 돌려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기꺼이 받아 들일 수 있다”라며 “이것을 전쟁 범죄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전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05년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R2P 원칙은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학살하거나 인종청소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자국 시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유엔이 나서 보호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제규범이다.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무아마르 카다피의 학살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원칙이 최초로 적용된 바 있다.

그는 “비인도적 범죄 혐의가 고려될 수 있지만, 이 판단에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중대한 혐의는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가볍게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2017년 8월 이래로 미얀마 정부군의 군사적 탄압·조직적 강간·대규모 방화 등을 피해 국경을 넘어 이웃국가 방글라데시 등으로 달아난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수는 약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과 기타 구호단체들은 로힝야족 탄압을 “인종청소의 교과서적인 예”라고 비난했지만, 아웅산 수치 미얀마 정부는 이같은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학살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힝야 난민의 자발적 귀국을 유도해 앞으로 2년 내에 방글라데시로 달아난 난민들의 송환을 완료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유엔 난민기구(UNHCR)와 로힝야 난민 송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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