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법정 향하는 우병우 전 수석 | 0 | 국정원 불법사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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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국가정보원에 불법적인 사찰 활동 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우 전 수석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부하나 상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함께 근무한 청와대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많이 남은 만큼 석방되면 진술 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 오히려 현직 공무원의 입장이라 일부 사실대로 말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있었지, 이미 구속까지 돼 있는 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과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에 관해서도 “검사를 23년을 했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면 변명의 여지 없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에서는 어떤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단지 앞선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기준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지만 단 청와대 영역 안에서는 관습법 국가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우 전 수석의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