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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고생 제자 성범죄 시인 배용제 징역 8년 확정

대법, 여고생 제자 성범죄 시인 배용제 징역 8년 확정

기사승인 2018. 06.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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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입시를 빌미로 여고생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파부는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성년이 된 이후에야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비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할 동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근무하던 한 고등학교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배씨는 2013년 3월 창작실에서 미성년 제자 A양에게 “네가 정말 좋아서 어쩌냐. 못 참겠다”라고 말하며 성폭행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배씨는 10여 차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수시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문단에 대한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창작대회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던 배씨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범행 내용에 대해 향후에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라”고 판시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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