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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기사승인 2018. 06.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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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에 충실히 임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 대책의 정책과제다. 해당 요금제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 혜택을 월 2만원에 주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가격왜곡·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하여 요금제 개선(저가요금제 혜택 강화)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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