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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규정 위반시 이득금액의 1.5배 과태료’

금융위 ‘공매도 규정 위반시 이득금액의 1.5배 과태료’

기사승인 2018. 06. 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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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매도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또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경우 위탁자 및 보관기관 확인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조사 강화 등 기 마련한 대응방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기 발표된 대응방안과 관련한 주요 추진상황으로, 보유주식 초과 매매·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장주식의 매매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를 중심으로 코스콤,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시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공매도 규제위반시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달러 이하 벌금이며, 홍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홍콩달러 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법한 공매도로 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액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위반 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산해 가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을 7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

상시 전담조사 체계도 구축된다.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하여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하게 된다.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필요시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

매도주문 확인도 강화된다.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에 대한 증권사 확인수준을 기존 소극적 방식(“통보받을 것”)에서 적극적 방식(“확인할 것”)으로 개선하고 증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3분기부터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7월 중 TF(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등)를 구성하여 3분기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및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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