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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0년만에 개편…과표구간 최고세율 2.5%

종부세 10년만에 개편…과표구간 최고세율 2.5%

기사승인 2018. 07. 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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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심의·확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1천만원' 강화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축소 또는 일몰종료키로
재정개혁특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방향은?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구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10년 만에 개편된다. 주택분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현행보다 최저 0.05%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오른다. 토지분 세율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나눠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2013년 이후 5년 만에 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해 과세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고가 1주택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택임대 소득세는 과세특례와 기본공제를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환경 관련 개별 소비세도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세율이 조정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 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이 마련됐다. 종합합산 기준 토지분 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25%~1%포인트,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종부세율_개편권고안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이 같은 종부세율 인상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稅)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뤄진 후 주택 가액별로 납부해야 할 납세 인원과 종부 세액이 크게 급감하는 등 과세 형평성이 악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재정특위에 따르면 2008년 제도개편 이후 종부세 납세 인원은 지난 10년 간 4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감소폭은 77.0%로 이보다 더 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도 2015년말 기준 0.8%까지 떨어졌고 보유세 실효세율도 0.16%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 0.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재정특위는 약 34만6000명이 권고안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약 1조1000억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역시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높이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 속에 과세 기준 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낮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6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2002년 부부합산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전환되는 등 기준이 완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기준 금액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과세가 강화됐었다.

주택 임대소득세도 주택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개편됐다. 그동안 소형주택에 대해 적용됐던 과세특례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 필요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축소 또는 일몰 종료키로 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 원)는 임대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정된다. 연료사용량 기준으로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다만 유연탄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 제세부담을 낮추는 방안 중 하나를 정부가 선택토록 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올해 세법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조세·예산 개혁 과제 중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시급한 개혁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확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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