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 0 |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에 부여되는 인증마크/제공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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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에 따라 다음달 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사업자가 국토부로부터 우수인증을 받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우선매입,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동산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인증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사업자가 우수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60일간 국토부 심사를 거쳐 인증서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인증제 시행을 위해 이달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과 국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