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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사진>가 “대규모 촛불시위 당시 현장 지휘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하루를 앞둔 22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공개한 공직생활 중 가장 자랑스러웠던 기억에 대해 “시민 관점에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또한 민 후보자는 ‘탄핵심판이 기각됐다면 촛불집회가 경찰이 치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됐을 것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질문에 “당시 성숙된 국민 의식과 경찰 대응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 등을 고려할 때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 후보자에 대한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 후보자가 과거 지방근무 당시 서울 주소지를 유지한 채 생활한 적이 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서울 귀임을 전제로 한 지방 발령이었고 가족이 서울에서 생활해 주소를 옮기지 않았으나 지금 생각하면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더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