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개정…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8. 07. 26. 19: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정책자금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동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물자, 서비스의 공동 구입·생산·공급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고려됐다.

이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께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창업·자금·판로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