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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KAI 윤모 전 생산본부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27일 선고했다.
부하 직원으로부터 징계 선처 등 청탁을 받은 윤씨는 대가로 2억여원을 받고 엔지니어링 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적 용무를 담당하는 KAI의 업무 집행 공정성과 적정성 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업 수주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하 직원에게 받은 2억여원의 부분은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