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사회부) | 0 | /송의주 기자songui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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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포털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특정신체 부위를 찍은 음란사진을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순경(33)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6월께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가 찍힌 음란 사진 2장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이 우연히 음란사진이 올라온 A순경의 개인 블로그를 발견하고, 지난달 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신체를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순경을 소환해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수사를 마치면 징계위원회가 열려 A순경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