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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27개월’ ‘36개월’ 중 택일 방침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27개월’ ‘36개월’ 중 택일 방침

기사승인 2018. 08.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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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제거작업 등 군내 비전투분야 복무 가능성 배제
이달 말 실무추진단 안 마련...정기국회내 입법절차 추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3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철희·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 7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방부가 복무기간을 최소 27개월과 최대 36개월의 두 가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법무부·병무청과 함께 실무추진단을 꾸려 대체복무 기간, 복무 분야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징벌적이지 않은 적정한 복무기간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실무추진단은 1안으로 대체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2안으로 육군 병사의 1.5배인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

36개월은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 병사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27개월은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럽사회권위원회 등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때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데 따른 것이다.

복무 분야와 기관과 관련해서는 지뢰제거 작업 등 군내 비전투 분야 복무 가능성은 배제하고 소방, 교정, 국·공립 병원, 사회복지 시설이 검토되고 있다.

화재 진압과 구급·구조 활동을 하게 될 소방 분야는 36개월 복무 때 연간 400여 명이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취사·물품 보급 등 교정직원 지원 업무를 하게 될 교정 분야는 36개월 복무 때 연간 1700여 명이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연간 500~60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무 형태는 1안으로 합숙근무만 허용, 2안으로는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실무추진단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의원 발의안에 대한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입법 예고·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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