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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9·13대책 분양·입주권 무주택기간 제외 적용시기

[궁금해요 부동산]9·13대책 분양·입주권 무주택기간 제외 적용시기

기사승인 2018. 09.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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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부동산대책 발표 마친 김동연-김현미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돈줄을 묶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져나와 시장에 혼란이 일고있다.

9·13 대책에서 나온 궁금한 사항들을 질답형식으로 살펴본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나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여 주택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시행 전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판단한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은 하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 시행 시기는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변경내용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와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가 추가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한다.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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