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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에서 나온 궁금한 사항들을 질답형식으로 살펴본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나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여 주택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시행 전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판단한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은 하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 시행 시기는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변경내용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와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가 추가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한다.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