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한 사건들을 심의·의결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죄 사전 예방효과를 위해 일부 사례들을 공개했다.
금융위가 공개한 주요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회장 및 등기임원은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전달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이 있었다. 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임원이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전달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회장과 등기임원이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의견 거절’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전달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건이다. 회장과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거래처 대표 등 지인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한 건도 있었다. 대표이사가 가장납입을 통한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해외 사업진출 등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주가를 부양시킨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경우도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