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15~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전체 조합원 1만234여명 가운데 78.2%인 889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투표 권리가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긴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 1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22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엠은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