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로템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27~28일 이틀 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동대문구 신설동역에서 북한산 우이역까지 운행하고, 지난해 9월 2일 개통됐다.
로템
0
현대로템에서 생산된 5호선 시제차량.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현대로템 제공
현대로템은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그 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 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
김현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런 원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예정 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합리적 예정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