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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대우 지분 200억 추가취득 결정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대우 지분 200억 추가취득 결정

기사승인 2018. 11. 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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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까지 200억 규모로 지분 매입
그룹 지주사 역할 하며 의결권 강화 예상
최대주주인 박현주 회장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듯
미래에셋대우의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이 200억원 규모로 미래에셋대우의 추가 지분 취득에 나섰다. 이로써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미래에셋캐피탈의 의결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미래에셋캐피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공시를 톨해 미래에셋대우의 보통주 200억원 출자 사실을 밝혔다. 출자일자는 이날부터 12월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로써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미래에셋대우의 총출자금은 1조602억원으로 늘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출자목적물이 상장주식이므로 취득 일자나 출자금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가변적”이라며 “거래소를 통한 장내매수를 통해 출자일자에 맞춰 분할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래에셋캐피탈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계열사 보유지분이 자기자본의 150%를 넘어선 안 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최근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기자본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이번 지분 취득도 150%룰에 여유가 생겨 이뤄졌다. 9월말 기준 미래에셋캐피탈의 계열사 발행주식 소유한도는 140%다. 이번 추가 취득을 통해 이 비율은 142%로 2%p 증가하게 된다.

최근 증시 침체 여파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주가가 하향 추세인 것도 지분을 사들인 배경이다. 미래에셋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지분 취득에 특별한 배경은 없다”며 “대주주 주식소유 한도에 약간의 여유가 있어, 최대주주로서 지분을 소폭 확대하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사 강제 전환 규정에도 다소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주사법에선 특정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 가치(장부가액 기준)가 자기 자산의 50%를 넘으면 지주사로 강제 전환된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캐피탈 관계자는 “현재 미래에셋캐피탈의 계열사의 주식가치는 자본의 30% 수준으로, 강제 전환 비율인 50%와는 상당히 큰 격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취득을 통해 기본적인 의결권 강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지분율은 주당 취득단가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이번 지분 매입을 통해 0.4%p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의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의결권 확대는 결국 그룹의 오너인 박현주 회장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올 2분기 기준 미래에셋캐피탈의 최대주주는 34.32%의 지분을 보유중인 박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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